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 의견에서는 5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냈다.
A 씨는 평소 아버지 B(49) 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께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B 씨를 넘어뜨린 뒤 “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들었어”라며 흉기를 들이댔다. A 씨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내일 일을 나가려고 목장갑을 사왔다”며 애원하는 B 씨의 호소에 흉기를 버리고 범행을 멈췄다.
사건 직전 A 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뒤범퍼로 화분을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 C(63)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려면 신고해 난 아버지만 만나고 가면 되니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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