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 규제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금융실명거래를 유지해야하는 의무주체도 금융기관만 한정돼 차명거래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넓히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이 경우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차명재산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
또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와 차명계좌는 부유층의 비자금 및 조세회피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게 됐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되고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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