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야당 P국회의원 보좌관 A(46) 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 3~4명과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갓길에 차를 세운채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술은 마셨지만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강변북로까지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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