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ㆍ홍콩 등지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된 A(47) 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 4월 12일 중국 웨이하이시 한 주택가 가정집에서 전날 과음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던 차에, 조선족 친구가 만병통치약이라면서 건넨 히로뽕을 태운 연기를 2~3회씩 번갈아가며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B(51) 씨 등 2명은 지난달 15일 출장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를 방문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체력과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하면서 히로뽕을 태운 연기를 권하자 이를 여종업원들과 같이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인 사이인 C(29) 씨 등 2명은 홍콩을 여행하던 중 지난달 21일 침사추이 시내 길거리에서 방글라데시인으로부터 “연애할 때 좋은 물건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히로뽕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홍콩 달러 1500불(한화 약21만원)에 구입해 투숙 중인 호텔에서 함께 복용했다.
A 씨 등은 히로뽕을 흡입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공안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1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후 강제추방됐으며 C 씨는 히로뽕 투약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발작을 일으키자 병원에 후송됐다가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해외여행 또는 출장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자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마약투약 혐의로 강제추방된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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