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에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게시글은 73개이며 선거 관련 글에 달린 찬반 투표는 1280여개이다.

게시글 중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당사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글은 37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생각하는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선거 개입을 실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심리전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gorgeo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