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부담금을 놓고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이번 소송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은 지난 1월과 4월 인천시를 상대로 6억7200만원, 12억2828만원을 환승손실보전금으로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도를 상대로는 21억3500만원과 99억4715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세 기관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소송 청구액을 포함해 모두 2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환승손실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시가 전철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의 환승손실금을 경감한다는 통합요금제 합의문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해 왔다”며 “지난 2011년 6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의 기획관리실장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하며 환승손실금 미납 지급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산하 전철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이끈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협의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해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합의결과를 인천시와 서울시,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해 7월 서울시가 이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또한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지난해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현재 연간 약 57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전철 기관 등에 1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송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 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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