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7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높아진다. 7억5000만원 이상의 탈루액을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종전보다 2~3배로 많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이제까지는 일반 조세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5억원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탈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인상돼 ▷2000만~2억원에 15% ▷2억~5억원에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시 6000원+5억원 초과액의 5%로 내달부터 지급률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2000만~2억원에 5% ▷2억~5억원에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에 1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다.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