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제 항공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40대 남자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필리핀에서 과자, 의류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을 주문한 후 그 안에 필로폰을 숨겨 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국제 항공택배를 통해 필로폰 10g(약 400회 투약 분량)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11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전과 9범의 A 씨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필로폰을 구입하는 게 어려워지자 국내 반입 택배물의 개별 정밀 수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항공 택배사 및 세관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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