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토지보상 업무를 도와준다며 중간에서 해당 부지를 가로채 보상금을 챙긴 전직 지방의원 등 지역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중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
가장 많은 비리유형은 회계 비리로 24건에 달했다. 공사 비리(20건), 기강문란 행위(12건), 인허가 비리(8건), 인사 비리(6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중 전직 충북 단양군(郡) 의원 A씨는 지자체의 보상계획을 숨긴 채 토지 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기고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부지의 2억5200만원의 감정평가금액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버린 뒤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땅을 1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곧바로 단양군으로부터 2억5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2주일 만에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의 부정행위를 보고받고도 그대로 보상을 지시한 단양군수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안산도시공사의 본부장 B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청탁 대상자 15명 중 실제로는 불합격한 9명의 시험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과 일선 행정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5월 중 민생 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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