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6일 이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차례 문신을 새기고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또다시 문신 시술을 받아 최종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withyj2@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