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직장인이 입건됐다. 피의자는 단 하나의 음란물을 받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5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2시20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받은 동영상은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으로 등장인물은 교복을 입었고 얼핏 봐도 성인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동음란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어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모르고 받았더라도 동영상을 본 후 바로 지우지 않았다면 ‘소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판매 뿐 아니라 단순한 배포나 소지까지도 적발하는 등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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