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국민행복기금 주요 신청자는 수도권에 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4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평균 13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9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에 신청한 가접수 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9만4036건 중 총채무액이 2000만원 미만인 신청자는 73.8%로 집계됐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간별로 빚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채무자는 27.4%, 500만~1000만원이 21.4%, 1000만~2000만원이 25% 등으로 각각 나타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행복기금 신청자의 빚이 평균 1300만원으로, 기존에 운영해온 채무조정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 신청자의 평균 채무(11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35.8%, 50대 29.5%, 30대 21.7% 순이다.
신청자의 거주지는 경기 21.1%, 서울 18.3% 등 수도권에만 40%에 달했고, 부산(9.6%)이 뒤를 이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46.5%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자는 28.9%, 2000만~3000만원 미만은 15.2%였다.
행복기금은 이달 초 가접수 신청자에서 수혜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가접수 뿐만 아니라 본접수 기간에 신청해도 최저 30% 감면 외에 10%포인트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채무가 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총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 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하면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하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구상 채무가 있는 사람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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