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교사들을 치유하기 위한 센터가 시ㆍ도교육청별로 지정된다. 또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이름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치료하는 센터가 도입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ㆍ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위(Wee)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사실을 학교 평가나 학교장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일선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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