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전 사무장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월 1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한의사 B(51) 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1일 B 씨의 의사면허로 절차를 밟아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B 씨를 의사로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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