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안마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곧 안마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일정 교육 뒤 안마사가 될 자격이 있으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와 안마시술소를 공동개설한 경우는 불법인 것은 물론,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는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한 김모(50) 씨와 박모(36) 씨가 부가가치세 4억2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면서 “안마사에 의해 용역이 제공되기만 하면 공급사업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김 씨는 안마사인 박 씨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해 서울 역삼동 빌딩에서 2004∼2008년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역삼세무서가 비안마사인 김 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문제삼아 이 기간 면제받은 부가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안마용역을 면세하는 근거는 용역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급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면세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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