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식재산 종합계획 발표…국내특허 100만원·해외특허엔 최대 700만원 지원

서울시가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에 최대 100만원, 해외 특허출원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도 병행해준다.

서울시는 20일 발명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서울시민 발명 생활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신(親)지식재산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 활용방안까지 모두 담겼다.

우선 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과 관련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50여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13개 유관기관과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준다.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 ▷1인 기업 ▷소기업 등에는 컨설팅과 함께 국내 출원 시 최대 100만원, 해외 출원 시 최대 700만원까지 출원비용을 지원해준다.

아울러 산학연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첨단 원천기술 분야는 물론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군의 특허창출도 촉진한다.

시는 또 일반시민의 ‘발명 생활화’를 위해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한변리사회ㆍ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언제나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도록 서울지식재산센터 내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개정해 특허권(50만원→100만원), 실용신안권(30만원→50만원), 디자인권(20만원→3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도 도모한다.

지식재산 보호에도 앞장선다. 시는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 시 지원범위를 현재 심판, 소송비용에서 경고장 발송비용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제분쟁 발생 시 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가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해 분쟁 컨설팅ㆍ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대학 보유 우수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제공하고, 특허 상품화에 소요되는 R&D 자금도 과제당 연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손쉽게 특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지식재산 허브 포털사이트도 구축하는 한편, 시 소유 지식재산 중 활용가치가 높은 장기 미사용 특허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기부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