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A(37ㆍ여)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입한 결혼정보업체 직원으로부터 일곱살 연상에 미혼이라는 좋은 조건의 남성을 소개받았다.
직원은 ‘남자가 국내 유수의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모은 재력가’라고 했다. 얼마 뒤 첫 만남 자리에서도 남성은 자신을 그와 같이 소개했다.
서로 호감을 갖게 된 이들은 만난 지 한달 여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A 씨는 남자에게 혼수 비용 5000만원을 주고 결혼식장도 예약하는 등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결혼정보업체에는 수백만원의 성혼사례비도 줬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여쯤 앞둔 지난해 4월, A 씨는 결혼 상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성은 일곱살 연상이 아닌 열아홉살 연상인 1957년생이었고, 국내 유수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도 없었다.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심지어 미혼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남성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 두 명을 낳았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다.
알고보니 결혼정보업체가 A 씨에게 제공한 정보는 모두 남성이 생년월일 등을 위조해 보낸 서류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성은 그 전에 가입했던 다른 결혼정보업체에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게 남자를 소개해 준 직원은 다른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통해 A 씨가 제공한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결혼의 꿈이 깨진 A 씨는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 직원과 자신을 속인 남성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조윤신)는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원과 남성 등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남성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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