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가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 경고조치를 받았던 LG유플러스가 과거 대리점주들로부터 피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영업 대리점을 운영했다가 계약해지 당한 대리점주 7명은 “판매 목표 강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점주들은 “대리점 직원 중 한 명은 과도한 영업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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