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적발땐 최고 수준 징계…100만원 이상 수수시 퇴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날을 맞아 서울시, 자치구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비위별 최고 징계을 적용하며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한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5명 12개반으로 편성해 시ㆍ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ㆍ사업소, 자치구, 공사, 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은 특별히 중점 감찰한다.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ㆍ상품권ㆍ선물ㆍ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기관장들의 관내 유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수행위와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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