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ㆍ유성삼(59) 씨가 3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고,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고문과 위협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활동 등 각 혐의는 무죄라고 본 원심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각각 서울대 사회계열과 한양대 의대로 모국 유학을 온 김 씨와 유 씨는 전방 견학을 하면서 탐지한 국가기밀을 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다. 김 씨와 유 씨는 같은해 6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이후 2009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해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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