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 운영과 자신이 운영했던 항공사 전 대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gorgeous@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