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영훈국제중학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참고인 자격으로 학부모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입시 비리에 연관된) 학부모들은 고발되지 않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피고발인 소환 전에 참고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영훈국제중과 학교 관계자 자택에 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입학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분석한 후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영훈국제중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등 학교 관계자 11명을 소환해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참고인 소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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