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거주하는 P(42) 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화가 치밀었다. 이에 지난 1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채무자로 추정되는 A(40) 씨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10분간 초인종을 눌르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즉결심판이었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돈을 갚으라며 아파트 초인종을 10분간 누르는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P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남=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신용카드 훔쳐 3500만원 탕진한 10대
○…10대 소녀 4명이 후배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 수천만원을 탕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생활을 하던 A(17) 양은 지난해 11월 19일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의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후배 아버지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쳤다. 이후 A 양은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갔으며, 염색ㆍ파마를 하고 남자 친구에게 옷을 선물하는 등 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 등은 열흘 만에 돈을 탕진했으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직장 창고서 수천만원 악기 절도
○…악기회사에 다니던 S(25) 씨는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했다. 회사의 물류 창고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는 지난 2월 8일 오후 8시께 물류창고에 침입해 18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 6대를 훔쳤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S 씨는 모두 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악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S 씨는 퇴사 전에 갖고 있던 보안카드로 창고에 침입했고, 훔친 악기의 일부를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권형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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