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한해 일정기간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돼 이목이 쏠린다.
박영선(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관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이 자료를 국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관예우 실태가 드러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퇴임 변호사 등의 2년간 수임액을 포함한 수임자료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토록 해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막고, 로펌이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 등은 2년간 수임액을 포함한 수임자료의 국회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조윤리협의회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비리 조사업무 등에 대한 활동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김재현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