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매, 조작 실수, 제품 결함, 성능 미비 등 환불 요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에 나선다.

경실련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한 경우, 조작 실수로 결제된 경우, 구매한 앱이 결함이 있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3개월 이내), 앱의 성능이 미비한 경우(7일 이내)를 대상으로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앱스토어가 5억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한 세계 최대의 앱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및 계약 철회 정책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환불과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앱 정보, 사업자 정보, 환불 정책 등 주요 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결제 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 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으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품 하자의 경우 3개월,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애플 앱스토어 이용 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려면 이달 말까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나 이메일(consumer@ccej.or.kr), 전화(02-765-9732)로 신청하면 된다. 소송 비용은 무료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