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보험사기를 일삼던 퀵서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상해 정도를 과장해 병원에 입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4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갹출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의 존재 근간을 흔들고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며 특히 사전 계획 아래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7월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바퀴에 발등을 다쳤다며 병원에 15일간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35만원, 치료비 94만원 등 약 229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로 발등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후 김씨는 2011년 8월까지 12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총 219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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