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혹자는 많은 재산을 가진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이 정도 일은 벌금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할까봐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장은 벌금형이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다음은 집행유예, 그 다음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양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 형의 두배이자,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벌금형 중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 부회장에 대해 “청문회에서 심리할 안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소 판사는 “국회에서 심리하려 했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대는 국민적 관심사 중의 하나로, 피고인은 대형유통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임에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청문회 진행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고,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를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다 판단해 처단 가능한 벌금형 중 최고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소 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국민들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사회적ㆍ법률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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