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택시에서 주운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한 혐의(절도 등)로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3일 오전 5시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탑승한택시 뒷좌석에서 B(21) 씨의 스마트폰(100만원 상당)을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현금 6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씨에게 현금을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6차례나 약속 장소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속 장소 부근에 잠복하다가 A군을 붙잡았다.
부산=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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