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50대 애인을 강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애인을 강제 추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7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제 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오던 피해자 유모(58ㆍ여) 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추행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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