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5일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화 통역인을 불러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에게도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언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 양을 행정실에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병과 둔기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찼다. 당시 A 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