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등 장기 요양기관의 인센티브(가산금) 지급 범위가 상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상위 20%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평가 결과가 많이 향상된 요양기관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 평가 결과,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장기 요양기관은 지난해 심사 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3%, 상위 11~20%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부담금의 2%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직전 정기 평가와 비교, 평가 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는 공단 부담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행위를 저질러 행정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일부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처우에 관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인센티브 금액의 상한선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 요양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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