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80대 고령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80) 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1월 초순께 서울 구로구의 한 PC방에서 회원수가 1020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10만원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홍 씨는 ‘갤럭시S3’ 휴대폰이 아예 갖고 있지 않아 상품을 판매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ㆍ직업ㆍ가족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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