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패소 원심 확정
‘룸살롱 황제’이경백(41) 씨와 잦은 전화 연락을 취한 경찰관 3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와 2부(주심 김용덕)는 김모(41) 경사 등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김모 경사에 대해 “이 씨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나 전화 연락을 했고, 지시를 위반해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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