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인 수사(24시간 즉일 수사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주간에 경찰서를 찾아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들은 담당 경찰관이 바로 정해지는 데 반해, 야간에 경찰서 사이버팀, 경제팀을 찾은 민원인들은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한 뒤 조사관이 정해질 때 까지 기다렸다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4시간 즉일조사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 야간에 영등포경찰서 사이버팀, 경제팀 등을 찾는 민원인들은 담당조사관이 정해질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야간에 민원을 접수 받은 담당 경찰은 바로 조사관이 되며, 민원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된다.
또 민원인들은 추가 조사, 대질 심문 등을 제외하고 경찰서를 재차 방문하거나 새로 정해진 담당 조사관에게 민원 접수시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영등포경찰서는 24시간 즉일 수사제를 위해 오후 11시까지 2개의 당직팀을 운영하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개팀을 두는 식으로 경찰인력을 재배치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출석이 힘든 고소인ㆍ피고소인ㆍ참고인 등이 원할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수사제를 실시한다.
그 동안은 고소인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의 편의에 맞춰 야간 수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고소인 등이 출석 가능한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24시간 즉일 수사제와 야간 수사제 모두 병원의 야간 진료와 비슷한 개념”이라면서 “국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영등포경찰서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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