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내정자에 대한 역량과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내정자와 관련된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한 주식 일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성그린 주식 7.5%(1500주)를 소유했으면서도 이를 조 내정자가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내정자는 “부친이 경영하는 동성그린 주식 1500주 소유와 관련한 사실은 2011년 8월에 인지했고 알게 된 즉시 부친께 다시 증여했다. 그에 따른 증여세는 부친이 납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조 내정자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내정자가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을 당시 김앤장 변호사인 남편 박 모씨가 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조 내정자는 “자문활동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주로 거시적인 공정거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 내정자의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성악전공을 준비할 당시 과외 등의 입시교육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조 내정자는 “실기나 학과준비를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었고 고 3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은 조 후보자가 한국씨티은행에 재직했던 2007년 당시 3억원의 소득 중 2억 6000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된 경위를 질의했다.
조 내정자는 “임원 계약 시 월급과 실적에 따른 상여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에 따랐고, 상여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은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의 전문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 등은 조 내정자가 여성ㆍ청소년ㆍ가족과 관련한 활동경력이 없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조 내정자는 “남성중심의 법조계 및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기업 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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