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이승연(45)씨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가 드러난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연예인 투약과 관련해 현직 의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연예인 투약 사건과 관련해 7곳의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사법처리 대상 의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배우 이씨를 포함해 장미인애(29), 현영(37·본명 유현영), 박시연(34)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C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A원장과 청담동 소재 L산부인과 대표 M원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배우 이씨와 박씨에게, M씨는 배우 장씨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놔준 혐의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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