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 의사들에 영장청구…연예인 처벌 불가피할 전망
[헤럴드생생뉴스]방송인 이승연과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들 연예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사들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이들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원장과 청담동 모 산부인과 대표 원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의료·시술 목적 이외에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또 다른 의사는 장미인애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여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 치료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프로포폴이 투여된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고 해당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만큼 이들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조만간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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