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웹보드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해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규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는 지난 해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 ▷1인이 1회에 사용하는 최대 게임머니를 1만원으로 규정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지난 해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행성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어 시정 기준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게임업계에서 웹보드게임 규제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시정 권고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한 “게임법령 자체를 완전히 조정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웹보드게임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규제안이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최대한 빠른 시기 내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법당국과도 협의해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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