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무인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량이 찍혔는지 궁금하면 문자메시지(SMS)로 바로 통보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실은 지난 1월 10일부터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가 배송될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했었다. 이제부터는 의심이 가면 인터넷 www.efine.go.kr 로 접속하거나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로 접속 후 공인인증절차 후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4일 내로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무인단속조회,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며,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확인 후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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