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 씨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 씨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향후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영화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심 씨는 급기야 직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기소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심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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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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