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등 가벼운 처벌 선도 방침
경찰청은 2013년도 새 학기를 맞아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주된 신고 대상은 ‘일진’ 등 폭력서클을 구성해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나 가해자는 경찰서 청소년계 또는 인근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117 신고 전화,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범죄 내용ㆍ동기 등을 판단한 후 즉결심판 청구, 훈방 조치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자진 신고한 경미 초범 가해 학생 774명 중 88.4%인 864명을 즉심 또는 훈방 조치해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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