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위협해가며 4년여동안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50대 남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흉기를 들이대며 친딸을 4년여동안 성폭행해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지난 2009년 4월께 아들이 가출한 뒤로 딸(당시 15세)과 함께 살아왔다. A 씨는 아들이 가출한지 약 2주만에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우다가 성폭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발버둥 치는 딸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뒤 성폭행 했다. 이후 그는 인터넷으로 콘돔을 주문해 받은 뒤 다시 성폭행 하는 등 2009년 5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처음 2달간은 매주 2회씩, 이후에는 1~2달에 1번씩 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0년 여름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딸이 거부하며 욕을 하자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그렇게 싫으면 죽자’고 협박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딸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뺨을 3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A 씨의 인면수심 행각은 딸이 지난 1월 8일께 가출하고 나서야 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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