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 결정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53억1000만원을 부과하는 추가 제재가 방안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각각 31억4000만원, 16억1000만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영업정지 결정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개시날짜인 1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것이다. 방통위는 특히 제재 기간 동안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 전체 평균 위반율(위반건수/분석건수)은 48%로 이 중 SK텔레콤은 4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이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60.4%로 가장 높으며 KT 56.4%, LG유플러스가 43.3% 순이다.
평균 보조금에서도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보조금은 30만2000원으로 SK텔레콤은 33만7000원, KT가 29만5000원, LG유플러스는 24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별 위반율에서는 KT가 가장 높았다. KT는 4일, SK텔레콤은 3일, LG유플러스는 1일로 집계됐다. 특히 KT는 1월 1~7일 기간 위반율이 53.1%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5~31일 동안 위반율이 52.7%에 달해 위반율이 절반을 초과했다.
이를 종합해 방통위는 이번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를 선정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조사기간 번호이동 가입자 3만8200여건이 순감했다, 향후 정부의 시장조사는 보조금의 투입시기(보조금 경쟁 촉발여부)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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