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악단에 근무한 비상임 연주자들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경북 김천시 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하다 해촉된 단원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말 김천시는 소속 교향악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58명을 전원 해촉한 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새로 단원을 뽑겠다고 통보했다. 단원들은 일단 오디션에 응하기는 했지만 절반 가량은 순위에 밀려 탈락했다.
탈락한 단원들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재위촉될 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위촉되지 않았다”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원고들이 김천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단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예술단 조례 등에 위촉ㆍ해촉 규정이 존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월 급여, 수당 등이 지급됐다”면서 “단원들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악단에 위촉돼 근무한 비상임 연주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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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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