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보육지원의 일환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손주 돌보미 사업’이 사실상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도 없이 내놓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 외조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 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부 측은 19일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지도 못했다. 단지 여성부 자체 검토 수준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여성부가 현재 ‘검토 수준’이라고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의 기준이나 요건 등은 여성부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파견 돌보미를 조모나 외조모가 대신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나 개인당 40만원씩 지급할 시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검토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박사는 “지자체 한 두군데에서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섣불리 확대ㆍ시행해서는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때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대책이 없다면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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