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970년대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 씨 등이 긴급조치 1, 2, 9호와 긴급조치 선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긴급조치가 선포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신헌법 제53조는 심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재 결정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유신헌법에 근거해 내린 1974년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며 오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선고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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