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할 때 부과하는 ‘채권발행분담금’이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공했던 공시시스템은 통합 공시로 간소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창원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은행 대출 65%, 정책 자금 25% 등으로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반면 주식과 회사채 발행은 각각 0.2%, 2.3%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접금융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 원장은 또 은행권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는 3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 높은 수준이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적극 자금을 지원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고용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비중은 2011년 47.4%에서 2012년 51.4%로 매년 늘었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도입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도 적극 권장했다. 특히 여신대상자, 담보물 인정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영업점 경영실적평가(KPI)에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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