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않기 위해 운전기사를 폭행,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강도치상)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택시요금 9700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운전기사 B(51) 씨 안면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전치 2주)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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