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승용차인 혼다를 모는 A 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동선동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한 뒤 B(39) 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을 해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하게 했다. A 씨는 합의금 및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320여만원을 타냈다.
A 씨는 또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억3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수입외제 차량인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며 사고를 낸 뒤, “부품이 외국에서 오려면 한달이 걸린다. 그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겠다. 렌트카를 이용하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 않느냐. 차량 수리비에서 조금 더 생각해주면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겠다” 등의 말로 수리비, 치료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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