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2일 절도죄로 8개월간 형을 살다 만기출소한 A(27) 씨. 출소 당시 A 씨의 주머니에는 1만원이 있었다.
출소 후 A 씨는 찜질방에서 하루를 잤고, 담배를 1갑샀다. 빵도 1개 사 먹었다. 이후 A 씨의 주머니에는 400원이 전부였다.
배가 고팠던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2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주택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뒤지다 베란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차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출소 이틀 만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같이 살던 할머니마저 최근 숨져 마땅한 거처도 없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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